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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소 ⇔ 양평경찰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업무협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449
사진자료

4.5(목) 양평군보건소에서 양평경찰서와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여,실종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양평군보건소(권영갑 보건소장)와 양평경찰서(정수연 여성청소년과장)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상습실종 치매노인 중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

▷ 실종 치매노인 발생시 신속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수색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지문 사전등록제」는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시행되었으나, 협약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양평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도 운영함에 따라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접근 플랫폼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등록방법 확대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의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주민은, 신분증 및 치매진단서를 지참하고 언제든지 양평군치매안심센터(☎771-5773/양평읍 공흥리/양평노인요양원 1층)를 방문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문 사전등록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양평경찰서와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군 치매노인 및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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