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여성 1인가구뿐만 아니라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모자가정) 가정도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면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1인가구 및 법정한부모(모자) 가구로 범죄피해이력 및 재산기준, 군 거주기간 등에 의해 총37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안심패키지는 범죄예방 물품 3종(스마트초인종, 스마트홈캠, 호신용사이렌)으로 구성되며 자가소유자, 아파트거주자, 2023년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수혜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등 안전취약가구의 주거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