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평읍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394 |
2022년 제 34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양평창대산업 성금기탁/양평체육회 성금기탁/양평읍 이장협의회 저소득 수해가구 성금 기탁”
(1) 일 자 : 2022.08.30.(화)
(2) 내 용 : 저소득 수해가구 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 기탁
|
다음글 | 2022년 제 35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
이전글 | 2022년 제 33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