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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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6년 제2차 양평읍 행복돌봄추진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1117

■ 2016년 제2차 양평읍 행복돌봄추진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1) 일      정 : 2016년 12월 06일(화)
  
2) 장      소 : 미리내힐빙클럽

3) 참석대상 : 양평읍 행복돌봄추진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여명
 
4) 내      용

   - 민관협력 우수지자체(남양주시 화도읍) 초청강연
   - 12월 정기 월례회의
   - 춤명상을 통한 집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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