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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192 |
*2021년 제3차 강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1) 일시 : 2021. 4. 14. ~ 2021. 6. 30. 2) 사업명 : 강상면 행복나눔 3) 지원대상 : 강상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 지원내용 : 강상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긴급지원(의료비, 생계비 등) 및 대상자 맞춤형 물품 나눔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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