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117 |
*2022년 제5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일시 : 2022년 3월 3일 (목)
-사업명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취약가구 1가구
-지원내용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다음글 | 양서 자율방범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원 기부해 |
---|---|
이전글 | 2022년 제4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