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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96 |
*2022년 제6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사업명 : 이웃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호박고구마 모종심기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지원내용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금마련을 위해 400여평 땅에 호박고구마 모종 식재>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돕기 성금마련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호박고구마 모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호박고구마의 판매수익금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소식을 들은 양서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도 사업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뜻을 같이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약 400여평 규모의 농지에 고구마 모종 식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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