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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198 |
*2021년 제1차 지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1) 일시 : 2021. 2. 4. ~ 2021. 2. 28. 2) 사업명 : 지평면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상품권 지원' 3) 지원대상 : 지평면 저소득 취약계층 85가구 4) 지원내용 : 지평면 관내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설명절을 맞아 발굴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설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전달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으로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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