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2년 제 12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작성자 : 용문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75

■ 2022년 제 12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1) 일시 : 2022. 07. 23. (토)

2) 사 업 명 : 행복 나눔 바자회

3) 사업내용 :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달고나 마켓' 행사 부스를 통해 바자회를 운영하고 모금함을 설치하여 이웃돕기 성금 마련


이전글 제목, 이전글 작성자, 이전글 작성날짜, 다음글 제목, 다음글 작성자,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
다음글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해가구 주거지 정리정돈 실시
이전글 2022년 제 11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