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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 | 조회수 : 818 |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중**
① 경기도민이고 ② 취약노동자로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1인당 1회 23만원(시*군 지역화폐)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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