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기

HOME > 정보보기 > 공지사항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 조회수 : 818
71da31c4817a0b485a481d4b1e288e0d_1606357296_3658.jpg
71da31c4817a0b485a481d4b1e288e0d_1606357298_1523.jpg
71da31c4817a0b485a481d4b1e288e0d_1606357300_2203.jpg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중**

 

 

  ① 경기도민이고 취약노동자6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1인당 1회 23만원(시*군 지역화폐)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이전글 제목, 이전글 작성자, 이전글 작성날짜, 다음글 제목, 다음글 작성자,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
다음글 [비대면] 2020년 양장복에 물어보세요
이전글 2021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