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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429

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양평군은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련 기관인 외식업 조합, 경찰서, MOU 체결기관 등 협력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7.12.3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단속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규제(‘18.7월 시행예정)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18.12.31시행) 변경 제도 안내 홍보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양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보건소(770-352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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