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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611

양평군은 지난 10월 16부터 11월 1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건강 힐링 지도자가 협력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야간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주요지도 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구역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의 흡연행위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지정 담배소매인 담배광고 사항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갑 양평군보건소장은 2017년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보건소(770-352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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