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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562 |
1.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32조 나. 보건행정과-21019(2017.09.15.)호 2. 연휴기간 중 응급 및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추석” 연휴 기간 : 2017. 9. 30.(토) ~ 10. 9.(월) (10일간) 나. 비상 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현황 : “붙임” 참조 ※ 응급의료정보시스템(www.e-gen.or.kr), Appstore “응급의료정보제공”,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양평군보건소☎ 770-3507로도 확인가능
* 연휴기간동안 양평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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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_추석_연휴_의료기관,_약국_운영계획.xls [2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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