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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641 |
양평군은 어른들의 흡연행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단속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시설로 기 지정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82개소이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지난 20일 어린이 놀이시설별 금연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단속에 앞서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며 “어린이는 물론, 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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