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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823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참여백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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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_위탁의료기관_참여백신_공고문.hwp [1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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