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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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 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장 시.구.군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실무협의체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